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1:04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제48조
ㆍ조회: 644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 - 신용회복 법무사 2018-06-17 588
17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 대포차과태료 법무사 2018-06-17 612
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 대포차처벌 법무사 2018-06-17 669
15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이용방법 - 대포차처리 법무사 2018-06-17 773
14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 대포차해결 법무사 2018-06-17 653
13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2018-06-17 644
12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포차상담 법무사 2018-06-17 577
11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2018-06-17 540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위반시 제재 2018-06-17 484
9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2018-06-17 478
8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명도 법무사 2018-06-17 635
7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8-06-17 498
6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기간 2018-06-17 507
5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2018-06-17 459
4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7 476
3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대포차벌금 법무사 2018-06-17 618
123456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