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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명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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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0:34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별표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93조
ㆍ조회: 635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명도 법무사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2011년 1월 24일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 ~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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