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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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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0:49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30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ㆍ조회: 540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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