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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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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0:22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ㆍ조회: 476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 - 개인회생 법무사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차종 기준
(1) 승차인원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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