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 대포차과태료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1:12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ㆍ조회: 613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 대포차과태료 법무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 - 신용회복 법무사 2018-06-17 588
17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 대포차과태료 법무사 2018-06-17 613
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 대포차처벌 법무사 2018-06-17 669
15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이용방법 - 대포차처리 법무사 2018-06-17 773
14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 대포차해결 법무사 2018-06-17 653
13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대포차명의이전 법무사 2018-06-17 644
12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포차상담 법무사 2018-06-17 577
11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 2018-06-17 540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위반시 제재 2018-06-17 484
9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2018-06-17 478
8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명도 법무사 2018-06-17 635
7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8-06-17 499
6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기간 2018-06-17 508
5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2018-06-17 459
4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7 476
3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 대포차벌금 법무사 2018-06-17 618
123456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