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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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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27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 2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
ㆍ조회: 565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과 기능성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ne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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