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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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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8:35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제34조제1항, 제2항, 제32조, 제34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ㆍ조회: 544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도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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