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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인증제도(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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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9:0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전단
규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
ㆍ조회: 538      
산업표준인증제도(KS)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품질수준이 과연 인증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심사 정기심사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이전심사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시판품조사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현장조사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정기심사·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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