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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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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8:5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ㆍ조회: 536      
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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