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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대포차이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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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1:46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ㆍ조회: 365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대포차이전 법무사

국가 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v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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