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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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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9:07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3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ㆍ조회: 486      
원산지인증 신청 및 발급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구분 내용
신청자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출서류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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