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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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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8:52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75조제1항제15호 및 제97조제1호
ㆍ조회: 54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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