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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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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9:0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제35조
ㆍ조회: 536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피해구제절차
구분 내용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분쟁조정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
▪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양당사자가 최종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 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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