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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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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8:4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ㆍ조회: 571      
영양표시 대상식품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함]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9. 특수용도식품
3. 빵류 및 만두류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5. 잼류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함)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함) 13. 시리얼류
7. 면류 14. 위 1.~13.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다만,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②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③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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