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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