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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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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09
분 류 외국인국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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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8.9.26. 선고 77다2289 판결

[주주확인등][집26(3)민,50;공1978.12.15.(598) 11116]

【판시사항】
가.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에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 또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주권에 대한 무권리자가 타인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이라 하여 처분함으로써 적법한 주권양도방법에 의하여 그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외국인투자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신고 및 확인없이도 주식의 취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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