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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구분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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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8:54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ㆍ조회: 613      
자전거 도로의 구분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도로에서 차와 함께 달리기는 무서워요.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데 어디서 타야 할까요?



◇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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