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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차량도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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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43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제85조제1항제19호 및 제94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ㆍ조회: 501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차량도난 법무사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정해 택시운전자로부터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수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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