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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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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4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4항
ㆍ조회: 64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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