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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명도집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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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01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ㆍ조회: 608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명도집행 법무사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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