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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부동산명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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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8:57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ㆍ조회: 616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부동산명도 법무사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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