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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대리운전 - 자동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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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0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항
ㆍ조회: 598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 자동차 전문법무사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 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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