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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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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41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ㆍ조회: 672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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