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1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ㆍ제6항 및 별지 제8호의8서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8조 및 별표 6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10, 제29조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3호
ㆍ조회: 62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검사의 절차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6.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교통.운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6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대포차소송 법무사 2018-06-18 646
6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2018-06-18 643
64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차량도난 법무사 2018-06-18 500
63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8-06-18 671
62 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 대포차상담 법무사 2018-06-18 610
6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2018-06-18 628
60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대포차해결 법무사 2018-06-18 616
5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18-06-18 628
58 택시 면세 유류 구매카드 - 부동산명도 법무사 2018-06-18 506
57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6-18 481
56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 자동차 전문법무사 2018-06-18 597
55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6-18 646
5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명도집행 법무사 2018-06-18 607
5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부동산명도 법무사 2018-06-18 615
52 자전거 도로의 구분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6-18 612
51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 차량도난 법무사 2018-06-18 628
123456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