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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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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38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주차장법」 제19조의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ㆍ조회: 629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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