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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 대포차상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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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40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4
ㆍ조회: 611      
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 대포차상담 법무사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을 교환하면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고급형 택시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고급형 택시의 경우 외부나 내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일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의 예외적 설비
☞ 고급형 택시에는 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를 적은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 안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관할관청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는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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