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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