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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법무사 -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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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1:4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467      
회생신청 법무사 -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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