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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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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2:05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ㆍ조회: 554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으며, 사용자가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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