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대포차단속 법무사 - 체류자격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2:0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ㆍ조회: 556      
대포차단속 법무사 - 체류자격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계약해지 법무사 - 통상임금 2017-12-14 630
74 대포차해결 법무사 - 최저임금의 적용 2017-12-14 631
73 가처분 법무사 - 노동 관련 권리구제 2017-12-14 656
72 대포차단속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556
71 상가명도소송 법무사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2017-12-14 603
70 대포차강제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017-12-14 601
69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2017-12-14 553
68 촉탁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2017-12-14 630
67 지급명령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017-12-14 574
66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631
65 전세금반환 법무사 - 불법체류 2017-12-14 581
64 부동산강제집행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2017-12-14 555
63 회생신청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466
62 임차보증금 법무사 - 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2017-12-14 653
61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12-14 627
60 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2017-12-14 660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