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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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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1:4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ㆍ조회: 555      
부동산강제집행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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