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1:4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9조제2항제6호
ㆍ조회: 628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계약해지 법무사 - 통상임금 2017-12-14 631
74 대포차해결 법무사 - 최저임금의 적용 2017-12-14 631
73 가처분 법무사 - 노동 관련 권리구제 2017-12-14 657
72 대포차단속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556
71 상가명도소송 법무사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2017-12-14 604
70 대포차강제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017-12-14 601
69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2017-12-14 553
68 촉탁 법무사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2017-12-14 630
67 지급명령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017-12-14 574
66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631
65 전세금반환 법무사 - 불법체류 2017-12-14 581
64 부동산강제집행 법무사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2017-12-14 555
63 회생신청 법무사 - 체류자격 2017-12-14 467
62 임차보증금 법무사 - 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2017-12-14 653
61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12-14 628
60 파산면책 법무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2017-12-14 660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