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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법무사 - 노동 관련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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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2:1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ㆍ조회: 657      
가처분 법무사 - 노동 관련 권리구제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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