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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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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1:5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
ㆍ조회: 631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 체류자격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 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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