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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법무사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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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2:4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ㆍ조회: 631      
계약해지 법무사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금, 고정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시간급(時間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일급(日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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