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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법무사 - 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쉬고 싶은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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