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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각하 후 등록면허세 반환 -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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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0 (토) 19:5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260조의2
ㆍ조회: 560      
가처분 각하 후 등록면허세 반환 -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붙일 것)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할 때 냈던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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