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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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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0 (토) 20:0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75다190
ㆍ조회: 570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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