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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금지 가처분 -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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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1:24
분 류 민형사.소송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92다40563
ㆍ조회: 476      
출판 금지 가처분 -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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