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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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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1:2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ㆍ조회: 487      
가처분 취소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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