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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 증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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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0 (토) 20:1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3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 대판 69다1870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ㆍ조회: 591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 증여 법무사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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