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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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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0 (토) 19:5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및 제308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81다638
ㆍ조회: 679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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