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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 일반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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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0 (토) 19:5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공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ㆍ조회: 664      
공탁금 회수 - 일반회생 법무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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