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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지대 - 부동산등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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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0 (토) 20:3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ㆍ조회: 614      
가처분 신청 인지대 - 부동산등기 법무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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