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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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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0 (토) 20:24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 및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8호)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ㆍ조회: 659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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