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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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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57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2. 인터넷 쇼핑몰업
ㆍ조회: 411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쇼핑몰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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