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16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ㆍ조회: 461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여러 가지 곡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단순히 “국내산” 또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괜찮나요?



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합니다.
☞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5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2018-07-20 548
100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2018-07-20 621
1003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2018-07-20 564
1002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2018-07-20 664
1001 건강기능식품이란? 2018-07-20 522
1000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2018-07-20 461
999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2018-07-20 597
998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2018-07-20 464
997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2018-07-20 479
996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2018-07-20 410
995 청약철회 제한 사유 2018-07-20 518
994 통신판매의 개념 2018-07-20 376
993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2018-07-20 440
992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 2018-07-20 426
991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2018-07-20 536
990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2018-07-20 534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