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05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택배표준약관」 제13조 및 제20조
ㆍ조회: 480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지 의무
· 택배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5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2018-07-20 549
100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2018-07-20 621
1003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2018-07-20 564
1002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2018-07-20 664
1001 건강기능식품이란? 2018-07-20 522
1000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2018-07-20 461
999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2018-07-20 598
998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2018-07-20 464
997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2018-07-20 480
996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2018-07-20 410
995 청약철회 제한 사유 2018-07-20 519
994 통신판매의 개념 2018-07-20 376
993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2018-07-20 440
992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 2018-07-20 426
991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2018-07-20 537
990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2018-07-20 535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