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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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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50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ㆍ조회: 427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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