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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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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2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8조
ㆍ조회: 62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 표시·광고의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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